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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사고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한 뒤 마지막 월급이나 수당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미지급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청하세요.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입니다. 사직서에 적은 날짜와 회사가 수리한 퇴사일, 근무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미지급 금액과 지급을 요청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규정에 ‘다음 급여일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기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내 규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하면 임금을 보류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 문제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 별도의 손해배상 주장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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