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사고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다시 세를 놓으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가 아닌 갱신 거절이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에게 임대한 사실과 손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제삼자에게 임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본인이나 일정한 직계가족의 실제 거주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난 때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면, 종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비어 있거나 매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제삼자 임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할까

갱신을 요청한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드러나는 문자·이메일·통지서 등을 보관하세요. 새 임차인의 입주나 임대차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실제 손해 등을 따져 정해지므로, 추측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며, 행사 여부와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말만 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거절 통지만으로 배상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삼자에게 임대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잠시 거주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요?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 시점, 사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주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