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뒤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기간 중도해지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때까지는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과 보증금 반환 확인
전화로 알리는 데 그치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일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사 날짜와 반환 일정을 미리 조율하세요. 반면 최초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끝나지 않나요?
적용 요건을 갖춘 갱신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해지 효력은 새 세입자의 입주 여부가 아니라 통지 후 3개월 경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